논산계룡교육청은 관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까지의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에게 사립유치원 및 사립 유아특수교육기관은 월 36만1000원, 공립유치원은 월 11만 원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만큼 지원하고 있다.
지원신청 마감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논산계룡특수교육지원센터(041-730-7128)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백대현기자 no45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