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지역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서너명의 조합장 당선자가 선관위와 검찰,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며 재선거 등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17일 제천경찰 등에 따르면 A 조합장이 2013년 제주도 연수 과정에서 여행업체와 관광버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조합장이 받은 금품을 여행업체와 관광버스 업체에 뒤늦게 돌려줬지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A 조합장을 사전선거운동과 호별방문 및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했다.
조합장 신분으로 수십 차례에 걸친 해당 조합원 제주도 연수과정에서 치적 및 선거공약을 홍보한 사전선거운동과 호별방문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선관위는 이외에도 현조합장에 대한 불만을 적시한 유인물을 조합원 전체에 배포한 이 농협의 이사진들에 대해서도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고 이어 7일 충북도 선관위가 제천의 또 다른 농협 조합장 가족 B 씨가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했다.
B 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조합원 31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에 나선 가족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 관련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할 수 있기때문이다.
이외에도 제천의 또 다른 C 농협 조합장이 진정에 휘말려 수사 선상에 오르는 등 최초로 진행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휴유증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 등과 관련해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진행 상황은 좀 더 조사를 벌인 뒤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