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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짝퉁 조합원’으로 인한 조합장 재선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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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19 18:36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당선자와 2등 낙선자의 표차가 170여 표임을 감안하면 소송을 통해 ‘짝퉁 조합원’의 실체가 표 차이 만큼만 확인되면 선거가 무효 돼 재선거를치러야 한다”

 

전국 1326개 조합(농협 1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이 지난11일 최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새롭게 조합장을 선출하며 막을 내렸다.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도 총 247명(대전 15명, 세종 9명, 충남 151명, 충북 72명)의 조합장이 새로 탄생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으로 사상 처음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 만큼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를 방불케 하는 규모와 각 지역 핵심 경제주체를 뽑는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지만 당초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불법·돈선거, 철저한 현직중심 선거방식 등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말았다.

특히 선거가 끝난 후에 불거진 ‘짝퉁 조합원’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며 줄소송에 이은 재선거가 가장 심각한 선거 후유증으로 남을 전망이다.

‘돈선거 근절’을 위한 선관위의 ‘무관용 원칙’으로 인해 많은 고발이 이어지며 부정선거에 충분한 경종을 울려 자체 선거 때 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많이 확보됐지만 선관위의 권한 밖이었던 ‘조합원 선별’은 자체 조합에서 확인하고 선거인 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한 형태로 진행됐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 유무’는 오로지 조합자체의 몫이었다.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이나 부정은 선관위가 적발해 고발을 통한 일벌백계인 ‘당선무효’까지 진행해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이뤄나갈 수 있겠지만 선관위과 관리하지 않은 ‘짝퉁 조합원 문제’는 선거가 끝난 후 낙선자들의 소송으로 진위를 가려야 한다는 것.

가장 많은 조합장을 선출한 농협중앙회는 각 시도 본부를 통해 개별 조합에게 ‘조합원 자격문제’에 시비가 없도록 작년부터 꾸준히 계도하고 각종 인센티브의 차별 제공 등 ‘조합원 확정’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조합원 명단 확정’에 대해 현행법 상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이나 책임이 뒤따르지 않아 각 조합에서 확정 짓고 제출한 ‘조합 선거인 명부’가 오차 없이 완벽하다고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선거가 끝나고 10여일이 지난 현재, 걱정했던 대로 ‘짝퉁 조합원’ 문제가 솔솔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조합장 선거에 참여했다가 낙선한 후보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조합원들을 찾아내고 선별은 했으나 성향을 살펴 득표에 도움이 될 사람은 남겨두고 다른 후보 지지성향이면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현직 조합장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낙선한 후보자들의 푸념으로 돌리기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철저한 현직 조합장 위주의 선거였다”는 불공정 선거 얘기가 흘러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산 모 조합의 경우 2000여명의 선거인단 중 700명 이상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짝퉁 조합원’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당선자와 2등 낙선자의 표차가 170여 표임을 감안하면 소송을 통해 ‘짝퉁 조합원’의 실체가 표 차이 만큼만 확인되면 선거가 무효 돼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비롯 서산뿐만 아니라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지역에서는 ‘짝퉁 조합원 확인 소송’이 줄을 이어 낙선된 표 차이보다 무자격 조합원 수가 많은 결과가 도출되면 재선거 지역이 늘어 날 수도 있다.

선거의 첫 단추인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탁받은 ‘선관위’가 아닌 ‘자체 조합’에서 작성했다는 것이 기본적인 오류의 시발점이다.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셈이다. 명단을 작성하는 조합 직원들이 ‘현직 조합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을 간과 한 것으로 일부 직원들은 현직 조합장을 향한 과잉 충성의 도구로 활용했을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

불법 선거에 따른 고발이 ‘당선 무효’결과를 낳으며 ‘재선거’를 하게 된다면 선관위의 ‘불법선거 척결 의지’가 반영된 것이지만 ‘짝퉁 조합원’으로 인한 ‘재선거’가 발생하게 된다면 선관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모든 노력과 공이 ‘사상누각’이 되는 안타까움이 뒤따르는 대목이다.

선치영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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