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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푯대잃은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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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22 17:53
  • 기자명 By. 충청신문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이는 법률의 기본이다.

법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도시철도2호선’이 그러하고 첨단의료 복합단지,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로봇랜드, 자기부상열차 등 숫한 국책사업들이 무산되거나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대전시.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치더라도 시민이 부담해야하는 피해는 가혹하다. ‘공직은 역사에 책임지는 직 이라는 인식’이 없는듯하다.

지배하고, 편들고, 빼앗는 가짜공직자들에게 불편한 현실을 되돌려야 한다는 말은 어불성설 이고 더욱이 권선택시장의 1심판결은 대전발전 10년, 아니 그 이상의 퇴보를 말하는 것으로 산적된 대전시 사업계획의 진행이 차질을 빚어낸다. 이를 무형의 자산가치로 환원한다면 수십 수백조원에 이르는 대전시민의 피해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은 사법부의 판결로 사실여부가 결정되는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권선택 시장의 1심판결은 포럼이 사전선거운동의 연장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적용으로 징역 8개월, 2년의 집행유예다.

포럼의 미필적 고의라는 사법부의 판결 전용용어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색 배제전제 외형적 포럼 또한 어느 한곳도 자유롭지 못한 판결이라는 것을 문제 삼지 않더라도 엄청난 댓가를 치러야 하는 판결이기에 그것은 반드시 국민적 합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한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 국가기관을 움직여 대선에 개입 한 것이 2심에서 실형을 받아 사실로 확정된 지금 국가기관이 사전에 불법선거로 대선에 개입한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가(대통령) 아무일도 없다는 듯이 대통령으로써 인정이 된다면 당선 무효형을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은 과연 시장직을 내놓아야 하는가? 자문하게 하고 국민적 합치를 전제로 이의를 제기 한다.

대의 민주주의에 의해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기능을 수행하게 한 것으로 그 모태가 국민 일진데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근거적 기준이 망실되어 졌다면 국민에게 판결을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다중의 시민은 위 문제를 원점에서 바라보는 심적 거부감을 느끼고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언론이나 종교계, 학계마저 침묵해도 좋은지 돌맹이를 던져본다.

사법부가 양팔저울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면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을 하는 대법원에 중앙정부의 정치적 역학구도에 따른 힘의 논리로 판결의 향배가 갈릴 수 있다는 전제, 대법원에 압력이든 로비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 견제는 과연 누가 하고 있는지? 또한, 헌법과 공선법 질서를 무너뜨린 제18대 대선 무효소송 지연은 어떻게 설명돼야 하는지 궁금하다.

물론 사법부의 본연의 직분을 성실히 이행하는 판·검사도 있다고 믿지만 더 이상 검찰은, 법원은 양팔저울로 사회질서의 안녕과 균형을 유지할 수 없게 스스로를 깨뜨리고, 권력의 시녀로 추락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짠맛을 잃은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없듯이 이해관계와 먹이 사슬로 연결된 통제제도와 감독제도가 작동되기 어렵다면 오히려 부패의 고리가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어둠은 어둠으로 몰아내지 못하고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몰아내지 못하듯이 오직 빛과 희망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말이다.

절망보다는 분노가 낫고 그 분노가 두려움을 몰아내는 희망일수 있다는 마음까지 들게 한다.

결국 ‘국익이 우선하여야 하는가?’ ‘진실이 우선해야 하는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권선택 시장의 문제만이 아니다. 진실의 토대위에서 국익은 영원해야 할 것 이기 때문이다.

‘지록위마’에서 보듯 사슴이 말 일 수 있는 건 진실 앞에서 그리 오래 가지 않으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내일의 시간 앞에 자유로운 양심이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박종래 대덕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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