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지난 18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위원장 안민영 판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지난 2012년도부터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시행되는 한시법으로 관련법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한 공유토지에 대해 간소한 절차로 분할을 허용해 토지이용과 재산권 활용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위원회는 대전지법 홍성지원 안민영 판사를 비롯한 위원 및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 개시 결정 여부를 심의했다.
이번에 개시 결정된 공유토지는 예산읍 2건, 삽교읍 1건, 응봉면 1건으로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 확정 후 측량, 분할조서 확정 등의 절차 이행 후 동기촉탁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아직 공유토지로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군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관련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례법 대상 토지는 2인 이상이 공동소유 하고 있으며 공유자의 1/3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토지로, 토지분할을 원하는 경우 공유자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예산/박제화기자 domin2033@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