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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활성화 위한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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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10.30 18:3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정부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실물경제 부양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내수 활성화로 내년도 총 예산을 7조원가량 늘리고 소득세, 법인세 인하시기를 앞당긴다는 것이다.

정부의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고충이 이해가 된다. 세계적인 금융경색이 이미 실물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경제도 수출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안정화까지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실물대책을 서두르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경기부양대책이 때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과감하고도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런 급박한 현실인데도 국회는 경제현안과 관련 법안을 놓고 여론의 눈치만 보면서 시간을 끌어서는 안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이제까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데 한몫을 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기에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막아 연착률시키기 위한 조치로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시기 적절하다고 본다. 현재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가득이나 얼어 붙은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종합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게되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긴 하지만 반면 부동산 사장은 다소나마 어깨가 펴질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될 경우 다주택자는 보유 중인 주택 중 한 채를 팔 때 1가구 주택자처럼 일반세율(양도차익의 6∼33%)이 적용되게 돼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로인해 양도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세력을 막겠다는 양도세 중과의 입법 취지는 사라지게 되지만 실물경제에는 힘이 받치게 될 것이다. 이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경기부양 종합대책으로 구상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은 침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로 금융시장의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인 줄 안다.

때문에 부동산 규제 완화는 결국 경제회복을 위한 것이지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거나 과거 투기세력을 합리화하려는 정책은 아닐 것이다.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안은 정부가 시장 안정을 이유로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투기세력에게 적은 세금을 내고 큰 차익을 볼 수 있게 하는 서부른 정책과는 다를 것이다.

또 각종 규제가 가해지는 토지투기지역의 해제도 대기업들이 첨단 업종 공장을 수도권에 신·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완화와는 차원이 다르다. 때문에 각종 규제완화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세력만큼은 막아야 하는 특단의 대책은 세워야 된다.

수요를 초과한 미분양 주택 때문에 주택 건설업체의 줄도산은 분명히 위험요소기에 건설업체의 욕심과 투기세력이 함께 만들어낸 과잉 공급을 양도세 중과 폐지로 해소되선 절대 안된다. 그러려면 우선순위를 감안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해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임명섭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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