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고법, 선거법위반 항소심…재판부 바꾼다

선거범죄 전담재판부 형사1부에서 7부로 변경…권시장도 포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03.26 18:22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대전고법이 오는 27일부터 제1형사부에서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 강길연·최해일 판사)로 선거범죄 사건 전담재판부가 바뀐다고 26일 밝혔다.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빠르게 첫 기일을 정하고 집중심리를 해야 하는데, 최근 제1형사부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 사건의 신속 처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한 조처라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대전고법에 접수된 형사항소 사건은 지난해 12월 96건, 올해 1월 103건과 2월 112건으로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평균 63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법원 한 관계자는 "선거범죄 사건을 우선 다루다 보면 성폭력이나 부패 등의 범죄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구속기간 안에 제대로 처리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며 "제7형사부가 선거범죄 사건을 주로 전담하면서 전문성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규정상 처리기한 안에 대전과 세종·충남·북의 많은 선거범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선택(60) 대전시장의 항소 사건도 바뀐 재판부가 맡게 된다.

권 시장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후 사흘 만인 지난 19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권 시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20일 항소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