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빠르게 첫 기일을 정하고 집중심리를 해야 하는데, 최근 제1형사부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 사건의 신속 처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한 조처라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대전고법에 접수된 형사항소 사건은 지난해 12월 96건, 올해 1월 103건과 2월 112건으로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평균 63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법원 한 관계자는 "선거범죄 사건을 우선 다루다 보면 성폭력이나 부패 등의 범죄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구속기간 안에 제대로 처리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며 "제7형사부가 선거범죄 사건을 주로 전담하면서 전문성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규정상 처리기한 안에 대전과 세종·충남·북의 많은 선거범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선택(60) 대전시장의 항소 사건도 바뀐 재판부가 맡게 된다.
권 시장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후 사흘 만인 지난 19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권 시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20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