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최홍묵)는 봄철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23일부터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2개조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을 수시 단속키로 했다.
특히,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 산지전용,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 소나무 불법이동 취급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 20명의 진화대원과 10명의 감시원을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는 등 청명·한식을 맞아 대형 산불예방과 진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림 내에서의 각종 불법행위 금지와 예방으로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하고,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농림과 산림보호팀(042-840-2661~5)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계룡/정은모기자 eong041@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