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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대전, 선거구 증설위해 지역 역량 결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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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29 19:19
  • 기자명 By. 충청신문

드디어 국회 정기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가동됐다. 이번 정개특위 최대의 관심사는 선거구 획정이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현재 선거구에 대한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리고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라 모든 유권자는 같은 수의 표를 행사하고 그 투표가치는 모두 동등해야 한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의회민주주의의 선진국들에서는 일찍이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대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이번에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지역구는 60여 곳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로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하는 이번 정개특위 활동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그동안 충청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선거구별 유권자에 대한 투표가치의 평등성과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받지 못했다.

특히 대전은 한 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높은데도 불구하고 영·호남권에 비해 국회의원 정수가 적게 책정되어 왔다.

또한 대전은 광역시로 편입될 당시 현 서구 지역인 도안동과 관저동 가수원동이 유성구인 진잠지역과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갑천을 경계로 하지 않고 일부를 서구에 편입시킴으로서 경계를 기형적으로 획정하여 구간경계의 게리만더링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대전보다 인구가 7만 명이 적은 광주는 오히려 2개나 많은 8개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고, 인구가 35만 명이 적은 울산은 똑 같이 6개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것만 보아도 적지 않은 모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에 있어 국회의원의 수는 국비의 지원규모나 중앙정치 차원에서 지역의 정치적 입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그동안 대전은 투표가치의 불평등 속에서 국책사업유치나 국비확보 과정에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 왔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있어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행정구역, 인구수, 생활구역, 교통등과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획정의 원칙은 선거인수와 투표가치의 평등, 특정정파에 부당하게 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공평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대전의 선거구 증설은 단순히 필요한게 아니라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현행법상 선거구 증설의 가능성이 가장 큰 유성의 당위성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와 논리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유성구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의 거점도시이며 세종특별시의 발전과 함께 상생하는 도시로서 대전의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또한 노은, 죽동, 문지지구 등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말 현재 인구수 32만8000명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법이 개정된다면 인구상한선 27만8000명을 초과하여 선거구 증설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만 한다.

그러나 수도권의 인구과밀화로 37곳이 분구대상지역이고 농촌지역 선거구는 25곳이 통폐합대상으로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우리구의 선거구가 분구된다고 장담할 수 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정개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단순한 정치논리나 지역이기주의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의 발전을 생각하는 대승적인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가 전체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들이 단합하여 한 목소리를 낸다면 우리는 선거구증설을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구 재조정이 합법적이고 공정한 틀에서 이루어져 우리 정치를 새롭게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희환 유성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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