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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학노조 충남대지부, ‘교육부령 입법취지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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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4.02 18:50
  • 기자명 By. 충청신문

최근 입법예고된 교육부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부령’)이 상위 법령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무시해 논란이 일고있다.

그 핵심은 다름아닌 ‘교육부령’이 상위법 위배를 초래하고 있다는것이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대학본부 충남대지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대학회계법’ 제정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육위’)는 교육·연구비등 지급 대상을 정부 의견인 ‘교원’이 아닌 ‘교직원’으로 합의한지 오래이다.

하지만 행정부가 하위 법령을 제정하면서 ‘교육부령’이 상위법에서 규정한 지급범위를 임의로 축소, 상위법 위배의 문제점을 낳고있다.

문제의 ‘교육부령’은 ‘대학회계법’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한 국립대학 ‘직원’에 대한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방법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헌의 소지마저 안고 있다는것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이 교원과 직원을 차별해 논란을 빚은지 오래이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 직원에 대한 기성회계 수당의 지급 중지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50여년간 유지되어 오던 기성회계 수당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경과조치나 대책도 없이 단 한 달 만에 일방적으로 공무원 직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중지시켰다.

반면 교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계속해오고 있다.

누가봐도 헷갈리는 대목이 아닐수없다.

충남대 노조는 교수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힘없는 직원들만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목청을 높인다.

교육부의 정책방향은 결국 국립대 직원들의 반발과 함께 국립대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뿐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원은 지급하고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국가공무원 신분인 공무원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차별적인 발상은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불법 행태라는것이다.

노조는 즉각 실력행사에 나설 전망이다.

1차적으로 ‘교육부는 대학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당하고 차별적인 급여지급 금지방침을 철회하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교육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가기관인가!’ 라는 성명서가 바로 그것이다.

조속한 시정 촉구와 함께 국립대학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는 교육부령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이를 둘러싼 대립양상은 더욱 가열 될 것이다.

정치권과의 공조,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와의 연대, 법원을 통한 법률적 대응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는 공무원 노조 충남대지부의 향후 행보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 논란속에서 가장 현명하고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 곰곰이 돼새겨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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