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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납품 뒷돈 받은 공무원 징역 3년

재판부, 뇌물 전달한 증인 진술 신빙성…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무죄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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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4.05 15:56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공사 수주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7)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0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는 A씨 측 주장대로 무죄로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수뢰 사건의 경우 공여자 등 관련 증인 진술의 일관성·합리성·객관적 증거 등을 토대로 신빙성을 따지는데,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브로커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증인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증인 입장에서는 관련 공사 장비 구매 등 총괄 업무를 맡은 피고인에게 사례나 우호적인 관계 유지 등 명목으로 금품을 줄 동기도 충분히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도 제3자 뇌물취득죄로 실형을 받은 증인이 선처를 받고자 새로운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하고 이 부분까지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충남도 지역 공무원인 A씨는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에서 쓰레기 수거 장비의 일종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2012년 8월께 브로커로부터 40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제진기 납품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전·현직 직원, 지자체 공무원, 브로커를 무더기로 적발해 형사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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