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지목변경 불가 토지합병 허가해 준 구청 전 지적과장 등 4명 검거

구청 전 지적과장·지적계장·건축주·설계사무소장 등이 공모해…댓가성은 못 밝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04.07 16:06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빌라를 신축하기 위해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의 일부를 도로에서 대지로 토지합병을 허가해 준 구청 전 지적과장 김모(5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2년 10월 당시 대전 모구청의 지적과장으로 있던 김씨는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민원서류가 접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구청 건축과에 협의 요청을 지시한 사실이 들어났으며,‘건축법상 도로로 보아야 한다’며 ‘지목변경 불가’함을 회신한 건축과의 회신내용을 무시하고 토지 합병을 허가 하는 등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빌라를 신축하고자하는 건축주 도씨와 설계사무소장 이씨의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신청' 접수받아 2012년 11월 5일자로 토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은 물론 토지합병으로 인해 3필지였던 토지가 1필지로 불법 허가해 줘 사실상의 신축건물의 토지 건폐율·용적률을 증가하도록 해 준 혐의다.

한편 구청 지적과장 김씨의 지시를 받은 지적계장 이모(56)씨는 건축현장에서 실사를 한 뒤 토지이동확인조사서(복명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민원서류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허위 출장 복명서를 작성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건축주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불법으로 도로와 대지의 지목을 변경 토지합병을 해줌으로써 건축주가 사실상의 부당이득을 보게 됐지만 수사과정에서 김 전 지적과장이 받은 댓가를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