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2012년 10월 당시 대전 모구청의 지적과장으로 있던 김씨는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민원서류가 접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구청 건축과에 협의 요청을 지시한 사실이 들어났으며,‘건축법상 도로로 보아야 한다’며 ‘지목변경 불가’함을 회신한 건축과의 회신내용을 무시하고 토지 합병을 허가 하는 등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빌라를 신축하고자하는 건축주 도씨와 설계사무소장 이씨의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신청' 접수받아 2012년 11월 5일자로 토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은 물론 토지합병으로 인해 3필지였던 토지가 1필지로 불법 허가해 줘 사실상의 신축건물의 토지 건폐율·용적률을 증가하도록 해 준 혐의다.
한편 구청 지적과장 김씨의 지시를 받은 지적계장 이모(56)씨는 건축현장에서 실사를 한 뒤 토지이동확인조사서(복명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민원서류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허위 출장 복명서를 작성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건축주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불법으로 도로와 대지의 지목을 변경 토지합병을 해줌으로써 건축주가 사실상의 부당이득을 보게 됐지만 수사과정에서 김 전 지적과장이 받은 댓가를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