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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11.06 20:5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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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사업소득자와 원천징수 영수증이 제출돼 있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으로서 2007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또는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대전국세청은 이번 사업소득자의 신청편의를 위해 각 사업자별로 안내문과 함께 신청대상자의 2007년 소득금액과 기준 환급금액이 기재된 신청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전달 받은 신청서에 은행 계좌번호와 금년도 사업영위월수를 기재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청하거나 신청서에 날인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송하면 된다.
또한 회사를 다니다 올해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 및 지난달 미처 환급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로 2007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또는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이달 중 개별적으로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유가환급금액은 2007년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최소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소득금액 별로 차등 지급된다.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경우 6만원, 2130∼2260만원인 경우 12만원, 2000∼2130만원인 경우 18만원,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4만원이다.
한편, 대전국세청은 이달 유가환급금 신청을 한 사업자와 근로소득자들은 12월 중 본인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기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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