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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옮겨가며 사행성 게임장 운영 실형

대전지방법, “속칭 ‘바지사장’ 내세워 영업 하는 등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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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4.07 19:07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동네를 옮겨다니며 반복해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적으로 환전한 혐의 등(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8월 29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전 동구 한 건물 지하 1층에 ‘바다이야기’ 30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하면서 게임 이용자에게 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불법 환전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 대전 서구 한 건물 3층에서, 이듬해 1월과 2월 중구 다른 건물 지하 1층에서 각각 ‘바다이야기’수십대를 설치해 놓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혁성 판사는 “피고인은 단속 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강 판사는 그러면서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과 이익 정도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정완영기자 waneyoun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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