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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무원노조 연금법 개정 반대

출근·점심·퇴근 시간 세차례 농성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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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4.09 19:27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북 도내 5개 시·군의 공무원노조가 연금법 개정에 반대해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9일 청주, 제천, 음성, 증평, 진천의 시·군지부가 시·군청 현관 등에서 지부장을 중심으로 농성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괴산군과 영동군 등 나머지 지부도 오는 13일부터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들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초까지 출근 전 1시간, 점심시간, 퇴근 후 1시간 등 매일 세차례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이화영 음성군지부장과 김장희 증평군지부장은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조합원이 참석한 성명을 발표한 뒤 삭발을 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악은 국민연금 개악을 위한 출발점이며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사적 재벌보험사에 떠넘기는 연금 민영화의 첫 단계이기에 공무원 노동자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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