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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금연시설 내 흡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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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4.15 15:19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 중구는 주민들의 간접흡연 폐해 예방과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정부·지자체 합동금연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관공서, 의료기관, 청소년관련시설, 학교, 터미널, 연면적 1000㎡ 이상 복합건축물, PC방, 음식점 등과 ‘대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에 따른 테미공원, 서대전 시민광장, 뿌리공원 등이다.

특히 구는 올해 1월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100㎡ 미만의 음식점과 호프집 및 민원다발업소인 PC방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으로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이 있다.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업주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집중지도점검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 문화를 조기정착시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중구를 간접폐해 없는 맑은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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