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관공서, 의료기관, 청소년관련시설, 학교, 터미널, 연면적 1000㎡ 이상 복합건축물, PC방, 음식점 등과 ‘대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에 따른 테미공원, 서대전 시민광장, 뿌리공원 등이다.
특히 구는 올해 1월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100㎡ 미만의 음식점과 호프집 및 민원다발업소인 PC방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으로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이 있다.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업주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집중지도점검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 문화를 조기정착시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중구를 간접폐해 없는 맑은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