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작년 9월부터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7개 시·도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연구와 수차례의 토의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 지방자치 전공 교수 등 학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난번 대구(영남권)와 전주(호남제주권) 토론회에 이어 이번에는 충청권인 대전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온전한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법적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들이 많다”며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다운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지방자치법의 근본적 정비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고, 국가경쟁력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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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설정 ▲획일성을 탈피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 ▲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의 원리 실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정활동 기반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지방과 주민이 원하는 지방자치의 모습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오는 5월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수도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충청권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