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농협 조합장선거 출마한 김모(65)씨는 당시 조합장으로서 지난 선거가 있기 전인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같은 농협 조합원인 김모씨에게 4000원 상당의 농협에서 직영하는 목욕권을 매월 10매씩 120매 시가 48만원 상당의 무료이용권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 했다가 지난달 31일에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B농협의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및 운동원은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돈이든 봉투를 건네려다 미수에 그쳐 금전 제공 의사표시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B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이모씨 와 운동원 곽모씨는 2014년 10월 초순 조합원 조모씨의 집을 찾아가 '잘 부탁한다'며 돈이든 봉투를 건네 주는 등 금전을 제공하는 의사를 표시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이씨 등 2명은 모두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모두 낙선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전지역에서는 지난달 11일 실시한 조합장동시선거와 관련해 현재 십여 명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거이후에 당선자 및 낙선자에 대한 축하와 위로를 위한 금전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각종 답례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