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원의원이 요구한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야구장 부지내에 평당 55만원에 거래된 토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것이다.
이 같은 토지를 천안시는 불과 4년만인 2010년 6월(감정평가 시점) 무려 120%가 상승된 120만원에 사들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천안시가 2010년 최초감정에 이어 2년단위로 재감정을 실시 할 때마다 평균 약3% 증가 한 것과 비교해도 4년만에 120%의 증가폭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에 반해 야구장부지와 북측으로 인접한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삼용1지역 2종일반주거지역내에 상대적으로 가격 평가가 높은 토지 임에도 실거래가 신고가 2013년 10월 평당 100만원과 115만원에 거래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시민들은 상식적으로 자연녹지이면서 체육시설로 결정고시 된 토지 보상가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면서 아파트건립이 가능한 토지보다 더 비쌀수가 있냐는 여론이다
이에 대해 정종수 도시건설사업소장은 “보상사업 발생 시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 보상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해봐야….”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그렇다면 모든것이 감정평가 법인의 책임이다, 천안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냐”며 “고위 공직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것 아니냐, 시민혈세를 집행하는 고위공직자가 나는 책임이 없고 감정평가법인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는 답변은 너무 무책임한것”이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이어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 조사가 마무리돼 심의위원회 심의만 남겨놓고 있다”며 “늦어도 6월말 결과가 나오면 모든것이 밝혀질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시 천안야구장부지 토지보상에 참여한감정평가 법인은 최초감정시 대일, 경일, 제일 2차감정시 대화, 에이원, 대한 3차감정시 삼창, 가온, 태평양 등 9개 평가법인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