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공동주택, 원·투룸밀집지역, 상가 지역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사용 여부,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음식물·폐의약품 혼합배출 여부, 재활용품 배출 요일 준수 여부 등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투기행위를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많이 사용하는 20ℓ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을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한다.
구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미이행 등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매립장과 소각장 특별검사에 앞서 사전점검과 주민홍보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청소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