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택시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21일 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속해온 협상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택시 요금체계 개편에 대해 오는 4월 말까지 택시업계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강제적 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그동안 청주시는 2002년도부터 택시 사업구역을 통합 운행하면서 택시 기본요금은 두 지역이(구 청주·청원) 같지만, 기본거리가 옛 청주시가 2km, 청원군이 1.12km이며, 거리(시간)요금은 청주시가 143m(34초)당 100원이지만 청원군 읍면지역에서는 155원으로 55% 복합할증이 적용됐다.
시는 이로 인해 시민은 물론 청주시를 찾는 외부인들로부터 복합요금적용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오송역에서 정부청사를 이용하는 택시 승객들로부터 세종시보다 비싼 요금 지급으로 항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콜센터 업체의 불법 요금 할인, 협정요금 징수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시는 그동안 택시업계와 만나 단계적 복합할증 폐지 등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업계는 빈 차 운행 등에 따른 수입 감소를 이유로 난색을 보여 왔다.
시 관계자는“복합할증 적용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택시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4월 말까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강제적 요금 개편안을 마련해 5월 행정절차 이행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신동렬기자 news7220@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