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외국동포 J(31)씨는 지난 2013년 11월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이른바 ‘쪽방’으로 불리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통장과 수첩 등에 불을 붙였다.
이 건물은 환기나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아 폭 1m가 채 되지 않는 복도에 연기가 가득 찼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J씨는 지난해 5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모텔에 2시간 가까이 가둬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와 감금 혐의로 기소된 J씨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배온실 판사는 지난해 12월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방화 범행 건물의 구조와 환경에 비춰 공공의 화재 발생 위험이 컸고, 감금 범행의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이태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방은 외부로 열린 창문이 없어 불을 피우면 연기가 복도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며 "내부가 미로 같은 형태로 된 건물에서 피고인은 전에도 불을 놓아 관리인의 제지를 받은 적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감금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이유없다"며 J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