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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피해자 보호 위한 배상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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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4.22 18:34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오 일 용 홍성경찰서 광천지구대 순경
범행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개인 합의를 보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민사소송’이란 말만 들어도 웬지 모르게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고 신경 쓰이는 게 많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민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럼,‘배상명령제도’란 무엇일까?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과정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간편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유발한 손해에 대한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다.
 
모든 사건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기·공갈 피해를  입었을 때, 폭행,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재물손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가능하다. 
 
신청 절차 와 방법도 아주 간단하다. 
 
피해자 혹은 그 상속인(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하고, 소송절차에서 변론이 종결될 때  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단, 사건의 1심 또는 재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야 하고, 배상의 범위는 범죄피해로 인한 물적 피해, 치료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만 가능하고, 간접적인 손해 및 기대이익 상실 등은 제외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오 일 용 홍성경찰서 광천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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