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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여행 갈수 있다" 사기행각 20대 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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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4.23 15:07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황순교 부장판사)는 지인들을 상대로 싼값에 여행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께부터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과거 철도청에 근무한 적 있고, 송금하면 여행을 싸게 갈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기 시작했다.

그는 그로부터 약 11개월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 10여명에게서 모두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로 옛 철도청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들의 관심을 받는 게 좋아서 과도하게 싼값에 여행을 주선해 준다거나 적자를 감당 못해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며 "처음부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획한 범행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이나 편취액 등에 비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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