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작년 화력발전세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LNG·석유비축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 전개해 나아가고 있다.
도는 23일 공주시 고마센터에서 한국지방세협회(회장 김경호)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를 갖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0여명의 학계 및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LNG·석유비축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 ‘지방분권 지원을 위한 주민자치세 도입 모색’, ‘공주시 재정현황과 발전방안’등 총 3가지 주제로 주제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LNG·석유정제시설 등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 발제를 맡은 지방행정연수원의 정종필 교수는 “LNG·석유정제시설 등은 대규모 위험시설물로 외부불경제를 유발시키는 시설물로 주변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국가 기간 시설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과세 방안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과세방안’을 발제한 순천대학교 박병희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의 고갈 우려, 지구온난화 등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적으로 적극 권장하는 산업이나 한편으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해당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로 해당 시설 때문에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열린 토론에서 김기승 도 세무회계과장은 “에너지 정제 및 저장시설에서 취급하는 각종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 및 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국세는 최근 5년 동안 110조 4,285억원의 세수입을 조달하였는데 지방세는 16조 4,781억 원의 세수입을 올리는데 그쳤다”며 조세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LNG·석유정제시설 등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과 주민자치세 방안을 정리해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한편, 지방세법 개정을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와 각계 전문가들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