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천안시, 홍성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천안 목천면의 한 한우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의심신고와 홍성 장곡면의 한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 모두 ‘O형’으로 판정됐다.
천안의 한우농장은 1두에서 침 흘림과 유두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을 보였으며, 홍성의 돼지농장에서는 20두의 비육돈 파행과 수포가 2두에서 발생됐다.
해당농가는 천안시 농가에는 한우30두 3개동의 규모이며 홍성군에 농가는 돼지1200두 3개동 규모이다.
특히 홍성의 경우 지난 28일 개장한 광천읍 송아지 경매시장이 다시 문을 닫게 될 예정이다.
경매시장은 지난해 12월 폐쇄된 뒤 5개월여 만에 개장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문을 닫게 될 위기에 놓인 셈이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진단을 받은 한우와 인접 축사의 한우 등 2마리를 살처분했으며, 홍성 돼지농장에서도 살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인근 3Km내에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제한 및 발생농장 구제역 신형백신 추가접종과 방역대내 농가 백신 중점관리에 들어가며 군 제독차량 및 방제차량을 총동원해 인근지역에 대한 집중소독에 나선다.
한편 천안 발생농장은 지난 2월6일 발생지에서 7.3km, 홍성 발생농장은 지난 3월16일 발생농장과 2.9km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4월6일 홍성 구항에서 발생 이후 22일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