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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1촌운동은 한국농촌의 구원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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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11.20 20:0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1사촌 자매결연을 통해 마을 어르신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고 작은 정성에도 감격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1사1촌 자매마을을 위해 관심과 사랑의 나눔을 계속하겠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에 봉사활동을 갔다 돌아 온 모 회사 직원의 말이다.

“자매결연 회사가 이제는 한가족으로 서로 기쁨을 함께 하고 슬픔을 같이 한 친형제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바쁠 터인데도 마을을 찾아와서 일손도 도와주고 농산물도 구입해 주는 등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농사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연기관과도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1사1촌을 잘하고 있는 어느 시골마을 이장의 말이다.


농촌과 농민의 구원투수 ......................................................


지난 2004년부터 불붙기 시작한 ‘1사1촌 자매결연운동’이 지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시름에 빠진 한국 농촌과 농민의 ‘구원투수’로 나서고 있다.

최근 농촌의 자체 경쟁력을 개발해 신규 소득 증가로 연결시켜가는 1사1촌 결연마을이 늘면서 한숨이 가득했던 농촌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농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농촌 전문가들은 이런 1사1촌운동이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제2의 개방’시대를 맞아 한국농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단순 자매결연에서 시작한 ‘1사1촌 운동’은 농촌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기관들의 농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심어 주고 있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이런 ‘1사1촌운동’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농촌마을의 다양한 정보를 도시에 있는 기업과 단체들에 전달함으로써 1사1촌 자매결연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이후 활발한 교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 부서인 농촌지원부를 만들기도 했다.

농촌지원부는 1사1촌 자매결연에 대한 각종 통계를 비롯해 현장조사들을 통해 1사1촌 추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발굴하고 있으며 1사1촌운동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런 농협측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사1촌운동은 올해들어 좋은 결실들을 보이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1사1촌 운동으로 그 동안 1만여건의 결연 실적을 올리고, 자매결연 기관과 마을간 농산물 직거래 실적도 수백억원에 이르는 등 농촌지역사회에 활력을 높여주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1사1촌운동은 짧은 기간에 범국민운동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고 지금 중국과 일본에서는 1사1촌운동을 농촌지역사회 활성화의 모범사례로 벤치마킹까지 하고 있다”며 1사1촌운동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한 기관장은 “지역농촌이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것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1사1촌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됐다”며 “평소에도 농촌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1사1촌을 계기로 진정한 농촌사랑을 실천하고 직접 발로 찾아가는 노력들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도농교류촉진법 시행 ......................................................


정부에서도 최근 주 5일 근무제의 시행 등으로 도시민들의 농어촌체험·관광과 1사1촌 자매결연운동 등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와 관련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도농교류촉진법, 법률 제8751호)을 제정하고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농교류촉진법의 핵심은 앞으로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받은 마을 등이 일정 규모 이하의 마을회관이나 폐교 등을 숙박시설로 활용할 경우에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이 배제되는 등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마을은 마을협의회 구성요건 등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청해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간 사업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온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는 공중위생관리법등의 관련 법령이 적용돼 왔으나,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 증진 등을 위해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받은 마을에 대해 관련 법령의 적용 배제 또는 특례를 인정받게 된다.

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가 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해 음식을 제공하거나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음식 보관·조리·세척시설,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그 외에 필요한 영업시설기준은 시장·군수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시설기준도 완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관련 법령의 적용배제 및 특례 인정 등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차원 포상도 실시 ......................................................


이런 지원법 이외에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공헌한 유공자들에게 대한 정부차원의 포상도 실시한다.

이 포상은 마을대표, 기업·단체, 도시민 등 도농교류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기업체의 사회적 공헌에 동참을 유도해 자매결연 등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에도 2007년에 이어 사회전반에 확산되는 민간 차원의 도농간 교류 활성화가 농촌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정부 훈·포장을 수여한다.

시상 분야는 마을대표부문, 기업·단체 부문, 개인부문, 공무원 등으로 구분해 포상하며 농촌현장에서 도농교류를 통해 주민화합과 마을 발전에 기여한 마을대표는 최고 3000만 원의 마을발전기금을 수여하며, 수상 기업·단체에 대해서는 ‘공로 인증패’를 부상으로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포상은 이미 접수가 완료돼 현재 엄정한 심사를 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6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리는 농촌사랑선포 5주년 기념식 및 제3회 농촌사랑지도자대회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도농교류과 손건수 과장은 “수상자로 선정된 마을과 기업·단체, 개인은 언론홍보 등을 통해 도농교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부차원의 포상이 농촌사랑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동기를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신문인 충청신문에서도 1사1촌과 관련해서 상을 제정하는 등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노력들이 우리 농촌에 또 하나의 희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현준기자




수상기관 ......................................................


대상
한국농촌공사 충남지역본부/결연마을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금상
충청체신청 /결연마을 : 충남 논산시 양촌면 오산2리 상리마을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결연마을 : 충남 공주시 정안면 산성리 자연애마을

은상
한국원자력연구원 /결연마을 :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관평마을
(주)아모레퍼시픽 대전지역사업부/결연마을 :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천리포마을
한국산업안전공단 대전지역본부 /결연마을 : 대전시 동구 추동 포도작목반

동상
서산보호관찰소/결연마을 : 충남 서산시 팔봉면 흑석1리 감자마을
한전원자력연료/결연마을 : 충북 영동군 상촌면 대해리
(주)진로 대전지점/결연마을 : 충남 공주시 의당면 율정리
코레일대전지사 승무팀/결연마을 : 대전시 서구 기성동 용촌마을 영농회

공로상
농협충남지역본부 농촌지원팀 이영문 차장
농협대전지역본부 회원지원팀 김성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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