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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정책’ 실효

시민불편 규제개선, 현재 10건 완료 12건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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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5.07 11:13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대전시는 7일, 규제 및 잘못된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정책과에 따르면 4월말 현재 목표과제로 정한 22건 중 10건을 완료하고 12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업무처리 행태 및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 방식도입’ 분야에서 당초 목표했던 ▲건축심의 전 협의절차 폐지 ▲위원회운영규정 개정 ▲심의 진행 표준매뉴얼 제정 등을 완료했다.

또한 행정편의적인 ‘숨은 규제 발굴 및 사업시행 인허가조건 다이어트’분야에서는 ▲숨은 규제 제거계획수립(건축분야) ▲교육훈련 및 홍보계획 수립·시행 ▲ 협의가이드라인 제정(주택분야) ▲취락지구지정요건 완화 등 4건을 완료하고 8건은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 및 체질강화’분야에서는 3건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부 실행계획들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동력 확보 및 협업’분야에서는 1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무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정책의 성공은 자치구의 참여와 함께 시민과의 소통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당장은 어렵지만 모두 함께하면 그 효과 또한 클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790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함께 건설경기 활성화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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