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자는 최근 주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특정 기업을 위한 조례개정이라며 특혜 및 청탁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고소장을 접수하며 주 의원은 자신 및 동료 의원에 대한 언론사의 악의적인 보도가 도를 넘었다며, 법적대응을 통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앞으로도 언론사의 횡포에 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천안이 60만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호텔이 없어 해외 바이어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애로사항이 있어 호텔 건설을 위한 규제완화에 나섰다”며 “이 지역은 이미 1종주거지역으로 4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어 특혜와는 상관없을뿐더러 환경파괴와도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