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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불법 게임장 운영 관련자 잇따라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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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5.10 16:5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이에 관여한 이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해 주목을 끌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홍기찬 판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게임장 업주 송모(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중구 한 건물 2층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 이용자에게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말 서구 다른 건물 4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보관해 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네를 옮겨다니며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적으로 환전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8월 29일부터 일주일 동안 동구 한 건물 지하 1층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하면서 게임 이용자에게 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불법 환전했다.

조사결과 그는 같은 해 11월 대전 서구 한 건물 3층에서, 이듬해 1월과 2월에는 중구 다른 건물 지하 1층에서 각각 '바다이야기' 게임기 수 십대를 설치해 놓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혁성 판사는 "피고인은 단속 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강 판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개·변조해 영업한 김모(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임민성 판사는 서로 다른 두 곳의 지역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가담한 윤모(3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2012년에는 아산에서, 2013년에는 대전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수익이나 이로부터 나온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금지해 놓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불법풍속업소 단속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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