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사건 등의 쟁점에 대한 원·피고 당사자의 법률상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를 한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측 컨소시엄과 A 컨소시엄이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 처분의 효력 범위를 정하는 각종 법령이 다른 기관의 입찰 건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보다 커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또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판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2항과 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신청사건에 대한 심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실무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헌법을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어서 로스쿨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