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지법, 충남대 로스쿨서 '실제 위헌심판 신청사건' 다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05.14 15:20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실무에서도 접하기 어려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대전지방법원이 '캠퍼스 열린 법정'을 통해 오는 21일 대전 유성구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한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사건 등의 쟁점에 대한 원·피고 당사자의 법률상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를 한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측 컨소시엄과 A 컨소시엄이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 처분의 효력 범위를 정하는 각종 법령이 다른 기관의 입찰 건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보다 커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또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판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2항과 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신청사건에 대한 심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실무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헌법을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어서 로스쿨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