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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 아파트대책위, 노인요양시설 설치 (주)부경 상대 소송제기

천안시, 29일까지 원상복구 및 전문가 안전진단 제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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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5.20 16:3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시 동남구 부경아파트 101동 1, 2층에 대한 노인요양시설 설치 변경공사에 대해 입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법원에 제소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설립저지를 위한 비대위는 홍익 스포츠와 (주)부경건설과의 법정투쟁을 위해 2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영업금지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법정비화 등은 “근린 시설이 101동 아파트 건물과 동일 건물인데도 근린시설 용도 행위신고 허가를 해 준 때문”이라며 시청을 성토하고 있다.

시청관계자가 건축대장과 실제 현장과의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도면만 보고 다른 건물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라는 것.

일부 건축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건물은 아파트 주민들이 그동안4700만원을 들여 소방시설 보수 공사를 해왔던 동일 건물이다.

게다가 2층 노인요양 시설 평수가 100평이 넘어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에 의해 주민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3개월 동안에 걸쳐 주민 몰래 위장공사를 했다는 것은 업자는 물론 동남구청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특히 “마무리공사 중인 2층 헬스장 자리를 노인 요양시설로 개축하며 70개의 방에 사워시설과 화장실 하수구를 새로 설치했다”며 “이 과정에서 철근을 잘라내 3층에 시설된 수영장의 하중으로 아파트가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비대위는 또 “노인요양 시설 칸막이는 방화벽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비 규격품이 사용됐다”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에 천안시 관계자는 “오는 29일까지 철근절단 등에 대한 원상복구와 함께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제출 할 것을 지난 8일 시정명령을 통해 조치했다”며 “주택법에 의한 주민동의 의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따라서 근린시설 용도 행위신고 허가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설치 신고시 정당한 사유없이 반려 등 제한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에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주)부경을 상대로 영업금지 청구 등 민사소송 제기에 따른 법원판단에 넘겨질 전망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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