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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완구·홍준표 불구속 기소 결정

“전례·기준 등 종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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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5.20 19:36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금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으로 기소하기로 하고 검찰총장보고 과정을 밟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0일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한다는 수사팀 내부 결론을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조사는 20일 오전 마무리됐으며 증거 관계를 마지막으로 심층 검토하고 있다”며 “21일까지는 사법처리 방향이 최종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내부 결론대로 총장 결재가 내려지면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지난달 12일 이후 처음으로 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8명의 정치인 중 2명에 대해 기소 방침이 확정되는 셈이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이 마련한 1억원을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건네받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의 혐의사실은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모두 측근 인사들이 이번 사건의 참고인과 접촉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은 금품거래 사건과 별도로 이들의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다.

홍 지사의 경우, 여러 명의 측근이 조직적으로 증거물을 숨기고 사건 핵심 참고인인 윤 전 부사장과 접촉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기도 했다.?/p>

이는 구속수사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어서 검찰은 홍 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참고인 회유나 증거물 은닉을 홍 지사가 직접 지시했다는 판단에 이르기에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검찰은 결론내렸다. ?/p>

측근들은 윤 전 부사장과 전화한 시점을 전후해 홍 지사와도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부사장과 통화한 건 회유할 목적이 아닌 데다 홍 지사의 뜻을 따른 건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p>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회유 의혹에 홍 지사가 직접 관여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며 “이밖에도 통상적인 영장 청구 기준, 정치자금법 관련 양형기준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내부 보고와 총장 결재과정을 모두 거쳐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이 확정되면 이들을 기소하고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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