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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진천군 의회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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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5.21 19:17
  • 기자명 By. 최준탁 기자
▲ 최준탁 진천주재

[충청신문=진천] 최준탁 기자 = 진천군 의회 신창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전합니다.

지난 15일 진천군 의회 추경예산심의 에 관련사항으로 현재 진천군이 집행하는 예산중에 잘못 쓰여지고 있는 돈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할 것 없이 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예산은 단 일원도 헛되이 쓰여서는 안되며 불공평 하거나 불합리한 사용도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천군 에서는 군홍보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공평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자가 지난 4월 30일 기자 수첩 에서도 밝혔듯이 홍보예산을 담당자가 엿장수 가위질처럼 맘대로 사용 한다는 것입니다.

진천군 홍보예산 중 특히 지방지 광고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더더욱 집행 기준도 표준도 규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지 광고 예산은 특정 지방지 신문사에 지급되는 고정 운영비도 지원금도 아니고 기자의 월급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 진천군에서만 지역 언론사에 매월 특별한 광고 내용도 없이 매월 급여처럼 따박따박 고정으로 광고비 를 지급합니까?

이것은 광고비를 이용하여 진천군이 행정적 문제를 지역 언론과 서로 덮어주고 결탁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진천군은 지역의 특정 언론사와 결탁하여 우리나라 망국병인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본래 정상적인 광고비란 국가가 정해준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일간신문이나 주간신문은 구독부수 기준 ABC 실사를 기초하여 광고 단가 나 금액이 결정되는 것인데 충북의 일간지 광고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합당한 기준도 없습니다. 또한 이들은 잘아시는 바와같이 군청 브리핑룸을 차지하고 개인 사무실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국가재산을 불법 점유에 해당되며 즉시 퇴거 조치시키고 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다시는 이러한 불법사례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광고비 집행에 있어서도 지급 기준을 조례로 만들어 담당자 가 이를 빙자하여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직무 유기를 못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보가 4월 30일 과 5월 12일 보도 했듯이 진천군 홍보팀장 과 부군수는 본사 기자가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도 개선에 의지도 밝히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천군민 의 한사람으로써 분개하지 않을수 없었고 이는 꼭 개혁 되어야할 진천군 의 적폐라 생각됩니다.

심지어 홍보팀장은 충북지방지 6개사와 싸우는것 보다는 본보 1개사와 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어이없는 말로 일관 과연 이 직원이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인지 의심마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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