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황순교 부장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선장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태안군 모항항 해상에서 선주와 돈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선박 기관실에 고여 있던 경유 1천400ℓ를 바다에 내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근 해양이 오염되면서 어민들이 모항항 직판장에서 팔려 했던 수산물까지 폐기처분된 것으로 조사돼 피해 금액은 7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1단독 유경진 판사는 “고의로 경유를 배출해 인근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점을 생각할 때 죄질은 매우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나름대로 방제작업을 하려 한 점은 정상을 참작할 만하다"고 하면서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이나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