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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무임승차하고 승무원 폭행… ‘표값 110배’벌금형

대전지법, “피해자 명의 합의서 위조된 것… 승무원 상해까지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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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5.25 19:09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철도종사자에게 손찌검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행신발 부산행 KTX 통로에서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는 승무원(여)을 피해 달아났다. 광명역에서 열차에 탄 것으로 조사된 A씨는 ‘대전역에 도착한다’는 열차 안내방송을 듣고 하차하려고 준비하다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는 승무원을 손으로 막거나 팔로 밀어 그녀를 다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주희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면서도 “(A씨가) 제출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승무원에게 상해까지 가한 만큼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현재 광명에서 대전까지 KTX 입석표 값은 1만8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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