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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야구장 빅딜설의 핵심은 성무용 전 천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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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5.26 18:48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정부 부적격판정에도 자체적으로 야구장건립사업 밀어붙여

-성 전 시장과 막역한 사이인 A모·B모씨에 거액의 토지보상

-5년새 땅값 10배로 치솟는 등 돈잔치 의혹·온갖 루머 난무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돈잔치로 회자돼온 천안야구장에 대한 빅딜이란 용어가 화두가 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빅딜이란 ‘덩치가 큰 거래’라는 합성어로 비즈니스 스와프, 즉 사업교환을 뜻한다.

이 같은 루머의 단초는 ‘한국감정원법’이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타당성조사 등 감정평가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한국감정원법이다.

감정평가사들에 의해 파생된 집단인 한국감정평가협회는 한국감정원이 자신들의 상위기관으로 비대해 지거나 권한이 확대되는 등의 법통과를 결코 원치 않는다.

따라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그동안 한국감정원법의 통과 저지가 사실이며 천안야구장을 놓고 상호간 실익을 위한 빅딜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부분 천안시민들은 자칫 종결 처리된 감사원 감사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며 가슴을 졸인다.

지난해 말 시의회에서 야구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으나 유효기간(5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종결처리를 통보받은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 통보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타당성조사마저 상호간 이익을 위한 빅딜로 또다시 미궁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높다.

그럼에도 한켠에선 “한국감정원 타당성 조사결과 4월 중 원심에서 부적정이란 결론을 내린데 이어 재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천안야구장 중심에는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있다.

성 전 천안시장은 제14대 국회의원과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뒤 지난 2002년 천안시장에 당선, 지난해 6월까지 3회에 걸쳐 12년간 재임했다.

지난 2002년 천안시장에 당선된 당시 성무용 시장은 공약사업으로 2004년 1월 동호인들과 학생들을 위한 천안야구장 건립이 시급하다며 부지를 선정했다.

그리고 관련 도시계획과정을 거쳐 4년 뒤인 지난 2008년 1200억원을 들여 국제규모의 야구장 건설계획안을 수립해 정부에 심사를 요청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정부의 부적격판정에도 불구하고 성 시장은 야구장 건립사업비 예산을 780억원으로 대폭 줄이고는 천안시 예산만으로 야구장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2009년 자체적으로 투·융자사업 심사를 마친 뒤 2010년 5월 토지 보상에 돌입하는 등 야구장건립사업이 거침없이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보상에 따른 땅값이 일반의 상상을 초월해 처음부터 야구장 건설은 몇 명의 돈잔치를 위한 사업이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돈 잔치 의혹은 지난 2003년 ㎡당 3만6700원에 불과했던 야구장 부지 공시지가가 2008년에는 25만4000원으로 5년만에 무려 10배 가까이 치솟은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04년 고시당시 녹지였던 천안야구장 건설 인근 부지를 2007년 주거·상업 예정지(시가화 예정 지역)로 지정한 것이 단초가 됐다는 게 중론이다.

이어 지난 2008년에는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한데 따른 것으로 녹지를 시가화 예정지 및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 보상가를 턱없이 부추기고는 그대로 보상하는 등 기형적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토지보상비 540억중 A모씨와 B모씨 등 두명이 무려 63%에 달하는 340억원을 챙겨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이들 두명은 제14대 국회의원과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할 당시인 지난 2002년 천안시장에 당선 이전부터 성 전시장과는 막역한 사이로 전해진다.

따라서 야구장 건립 초기단계부터 세간에 회자돼온 돈잔치 의혹 등 온갖 루머가 난무해 왔던게 사실이다.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야구장 부지내에 지난 2006년 8월 평당 55만2000원에 거래된 토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토지를 천안시는 불과 4년만인 지난 2010년 6월(감정평가 시점) 자연녹지 상태에서 무려 122만1000원에 매입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계속된 것이다.

이는 천안시가 지난 2010년 최초감정에 이어 매년 재감정을 실시 할 때마다 평균 약3% 증가 한 것과 비교해도 불과 4년만에 무려 4배의 증가폭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보상지역 인접 삼룡1지역인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도 지난 2013년 10월 평당 100만원, 115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천안시의 보상가는 제 맘대로 였다는 것이다. 감정평가법인이 의뢰자인 천안시의 요구대로 입맛에 맞게 심사해 그대로 시행토록 해줬다는 설명이다.

사실 평가법인은 평가를 필요로 하는 의뢰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의뢰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전국적으로 일부 감정평가사들의 공정하지 못한 이른바 고무줄 감정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도 이 같은 구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천안야구장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타당성조사 및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은 한 점 의혹 없는 원심 그대로의 재심통과만이 이같은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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