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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야구장 돈잔치, 사법심판대에 선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천안시의회에 자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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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5.27 16:0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기자= <속보> 돈잔치로 회자되고 있는 천안야구장 토지보상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김주원)이 천안시의회(의장 주명식)에 야구장 건립과 관련 토지보상에 대한 자료 일체를 요청해온데 따른 것이다.

천안시의회 주일원 의원(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은 27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지난 22일 야구장관련 서류일체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로써 천안시의회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에 천안야구장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신청했지만 결과에 앞서 법의 심판을 먼저 받게 됐다.

천안야구장 건립에 따른 시민의혹은 ▲정부의 부적격판단에도 천안시 예산만으로 추진했으며 ▲보상직전 자연녹지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지가상승을 부추긴 뒤 부지매입 ▲감정가를 책정해준 9개 감정평가법인의 방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천안시를 비롯한 각급 감리감독기관의 직무유기행위 등이다.

우선 지난 2008년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1200억원을 들여 국제규모의 야구장 건설계획안을 수립해 정부에 심사를 요청했으나 ‘부적격’ 판정부터 의혹이 시작된다.

성 전시장은 당시 정부의 부적격 판단에도 야구장 건립사업비 예산을 780억원으로 대폭 줄이고는 천안시 예산만으로 야구장 건설을 추진했다.

그리고 2009년 자체적으로 투·융자사업 심사를 마친 뒤 2010년 5월 토지 보상에 돌입하는 등 야구장건립사업이 거침없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토지보상에 따른 땅값이 일반의 상상을 초월해 처음부터 야구장 건설은 몇 명의 돈잔치를 위한 사업이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지난 2003년 ㎡당 3만6700원에 불과했던 야구장 부지 공시지가가 2008년에는 25만4000원으로 5년만에 무려 10배 가까이 치솟은 때문이다.

이는 2004년 고시당시 자연녹지였던 야구장 인근 부지를 2007년 주거·상업 예정지(시가화 예정 지역)로 지정한 것이 단초가 됐다는 중론이다.

이어 2008년에는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한데 따른 것으로 녹지를 시가화 예정지 및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켰다.

이에 따라 야구장 부지는 하늘높은줄 모르게 치솟는 등 지가상승을 부추긴 뒤 보상가 또한 턱없이 높여 그대로 보상하는 등 기형적 행보가 이어졌다.

특히 토지보상비 540억중 A모씨와 B모씨 등 두명이 무려 63%에 달하는 340억원을 챙겨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감정원과의 빅딜설로 장안에 화두가 되고 있는 9개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의뢰자인 천안시 요구대로 감정가를 책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 9개 감정평가법인이 야구장 토지보상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해 결국 시민혈세로 돈잔치판 벌일 수 있도록 방조했다는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천안시행정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될 천안시와 충남도는 물론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종 직능단체 등의 감사기능에 대한 문제점 점검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수년간에 걸쳐 온갖 수단이 동원된 방만한 운영으로 시민혈세를 낭비한데 대한 지적이나 의혹제기 등은 단 한 번도 없어 의구심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행여 이들 모두가 한통속으로 연결고리가 형성돼 있는 것은 아닌지 세밀하고 철저하게 파헤쳐 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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