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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경찰, 가짜 10만원권 수표 사용한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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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5.27 17:2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조씨가 문방구에서 구입한 영수증으로 만든 가짜수표.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충남 예산경찰서(서장 최현순)는 지난 22일 충남‧북, 경기 일부지역 재래시장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영수증으로 만든 가짜수표를 이용해 거스름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조모(65)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3일 충남 예산군 예산역전 재래시장에서 채소와 나물 등을 판매하는 최모(여·78)에게 호박을 살 것처럼 1만원 상당을 배달해달라고 속인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문방구에서 구입한 영수증으로 만든 가짜수표(액면가 10만원)를 지불하고 거스름돈 9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충남·북, 경기 일부지역 재래시장을 돌며 12회에 걸쳐 1백여만 원 상당을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지난 2월 같은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만기 출소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예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박종득 경사는 “재래시장에서 점포 없이 하루 생계를 위해 채소와 나물 등을 판매하는 7~80대 노인상인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범행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두 번 울게 하는 악성 사기범으로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현금과 수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수상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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