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3일 충남 예산군 예산역전 재래시장에서 채소와 나물 등을 판매하는 최모(여·78)에게 호박을 살 것처럼 1만원 상당을 배달해달라고 속인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문방구에서 구입한 영수증으로 만든 가짜수표(액면가 10만원)를 지불하고 거스름돈 9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충남·북, 경기 일부지역 재래시장을 돌며 12회에 걸쳐 1백여만 원 상당을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지난 2월 같은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만기 출소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예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박종득 경사는 “재래시장에서 점포 없이 하루 생계를 위해 채소와 나물 등을 판매하는 7~80대 노인상인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범행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두 번 울게 하는 악성 사기범으로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현금과 수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수상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