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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하고 시신 불태운 아들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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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5.28 15:3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패륜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28일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존속살해 등의 횸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22)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이며 패륜적인 범죄 행위"라며 "특히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시신을 불에 태우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씨가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며 욕설과 폭행에 시달렸고, 사건 당일에도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10시께 세종시 전의면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가 욕설과 함께 자신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후 한동안 시신을 버려두었다가 같은 달 23일 새벽 주거지 인근에 생활쓰레기 소각을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 시신을 옮겨 불태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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