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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05.31 10:51
- 기자명 By. 이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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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가설건축물 처리건수는 600여건으로 70%이상이 농막용도로서 그 동안 농막 컨테이너 설치를 위해 주민들이 바쁜 영농철을 맞이해 최소한 3회 이상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껴왔다.
농막이란 연면적 20㎡이하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주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농지이용행위로 보아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 없이도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만 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괴산군 관계자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업무가 읍면으로 위임됨에 따라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주민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앞으로도 새로운 민원시책을 발굴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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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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