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행정단독 곽상호 판사는 황모씨가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3차례에 걸쳐 안전띠 미착용과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적발돼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범칙금을 내지 않았고, 이에 따른 즉결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가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곽 판사는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미납 운전자에게 즉결심판에 출석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경찰서장에게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할 명령 또는 처분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황씨가 경찰서장이 통지한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므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