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지법, 즉결심판 불응…운전면허 취소 '위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05.31 16:14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곽상호 판사는 황모씨가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3차례에 걸쳐 안전띠 미착용과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적발돼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범칙금을 내지 않았고, 이에 따른 즉결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가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곽 판사는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미납 운전자에게 즉결심판에 출석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경찰서장에게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할 명령 또는 처분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황씨가 경찰서장이 통지한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므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