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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중인 모델하우스 폭발물 설치 협박범 검거

동부경찰, "분양추첨이 안 되고 직원 불친절하다"는 이유 공중전화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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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6.01 15:4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유재성)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52분께 대전 동구 분양 모델하우스에 전화를 하여 “폭발물을 설치했다 조금 있으면 폭발할 것”이라고 공중전화로 협박한 K모(80)씨를 검거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모델하우스 인근에 거주하면서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사주려면 모델하우스에 가서 상담사와 상담을 하면 분양신청이 되는 줄 알고 상담을 한 후 분양 추첨에서 자신이 떨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상담사에게 더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느냐 등의 짜증을 내고 나오던 중에 안내를 하는 직원이 불친절하게 말을 하여 화가 나 집으로 갔다가 다시 나와 모델하우스 인근 공중전화에서 협박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협박 신고 접수 즉시 경찰은 모델하우스 직원, 손님과 인근 주민 200여명을 곧바로 대피시키고 군부대,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경찰특공대(EOD)를 현장에 투입해 1시간여에 걸쳐 모델하우스를 정밀 수색하였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모델하우스 측에 불만이 있는 사람의 소행으로 판단,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CCTV와 협박에 이용된 공중전화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주변 탐문수사 중 다음날인 30일 낮 12시 30분께 노상에서 인상착의가 비슷한 피의자를 발견해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고,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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