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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 사고 유발 운전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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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6.02 11:22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양보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정거를 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이주연 판사)은 모욕죄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51)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6시 28분께 대전 중구 문화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내버스가 양보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이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버스 앞으로 끼어들며 위협운전을 했고, 브레이크 지시등이 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 앞에서 급정거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주연 판사는 "버스 앞으로 끼어들 때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고,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있는 동안에는 갓길에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버스를 기다렸다"며 "각종 상황을 종합하면 한씨가 고의로 버스 앞에서 급정거해 교통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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