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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제’ 적극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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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6.02 17:5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피해자보호 명령제도가 2011년 10월에 시행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여 보호를 받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는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해 법원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주요내용은 퇴거 등 격리, 100m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포함), 친권행사 제한으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신청가능하며, 사건처리는 원치 않으나 보호받고자하는 피해자에게 맞는 지원제도이다.
 
‘주민등록 열람 제한’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경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주소지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를 지정해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무료법률지원’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한국법률상담소(1644-7077)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해 주고 있다.
 
‘긴급지원’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금전 또는 현물)이 가능하며,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서 상담을 해주고 있다. 
 
이 밖에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주거지원, 쉼터 입소지원 등 많은 지원제도가 있으므로 경찰청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117) 또는 여성 긴급지원전화(1366)에 문의하면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 제도의 설명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은 가정이 폭력학습의 장이 돼 사회전반에 폭력의 재생산과 악순환을 낳고 있다. 가정폭력 문제는 가족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권 중심의 관점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대전둔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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