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대전유성)이 3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특허법원 관할 집중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대전을 특허허브도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IT·자동차·섬유·철강·화학 등의 기술 분야에 있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특허권에 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며“침해소송에 대한 권리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분쟁해결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경우 전국 58개원의 지법·지원에서 1심을 관할, 전국 23개원의 고법 및 지법 합의부에서 침해소송에 대한 항소심(2심)을 관할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권리의 유·무효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이원화된 특허소송체계를 가지고 있어 판결의 전문성, 일관성 및 효율성 부족으로 소송당사자인 기업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또“특허소송 관할 집중을 통해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판결의 일관성을 향상시켜 소송당사자에게 보다 신속·공정하며 전문적인 판결을 제공해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특허소송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함은 물론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지난해 9월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그동안 정부와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해왔다”며“올해 반드시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