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크림빵 뺑소니’ 징역 5년 구형

청주지검, “피고인, 사고 후 도주·범행 일부 부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06.03 18:54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3일 오전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음주운전으로 사망케 했음에도 도주하고 나서 곧바로 자수하지 않았고,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범행 일부를 부인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허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면서“피고인이 집안 사정이 어렵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조차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범죄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소시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료가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해자 유족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기소된 혐의 가운데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허씨도 최후 진술에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윈스톰을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이례적으로 사건 현장까지 나와 피해자와 피고인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림빵 아빠’로 불리며 이슈가 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 8일 10시 열린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