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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06.04 10:59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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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내 강변도로변 주차 공간 부족과 주차 허용구간에 대한 상가주의 장시간 주차 등으로 야기된 불법 주·정차로 사고 위험성이 높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이용 불편을 호소하며 지역 상권이 위축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단양군은 ‘도심 교통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민선6기 현안과제로 선정하고 도시 모형을 고려한 시기·장소별 맞춤형 정책으로 대응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즉시 단속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1시간 이내 주정차 허용 및 휴가철 관광성수기 일방통행로 지정 운영 등 적극적인 교통난 해소에 돌입했다.
즉시 단속구간은 고수대교 앞부터 단양고 앞까지로, 이 구간의 ▲주정차 금지구역(교차로, 횡단보도, 승강장, 이중주차, 인도위) 주·정차 차량 ▲사고·불편유발(이중 및 대각선 주차) 주차 차량 ▲어린이 보호 구역 주차 차량에 대해 단양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3주간 강변도로(시외버스터미널)부터 고등학교 앞까지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휴가철 교통체증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민원봉사과 김덕룡교통팀장은 우리 군은 주차공간 부족 및 도심 불법 주차 등으로 교통흐름 방해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시 공존했다”며 “앞으로도 시기·장소별 교통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통정책으로 주민은 물론 관광객 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은 주간선도로의 불법 주정차를 적발하기 위해 이동 단속차량 1대와 CCTV 4대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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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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