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징병검사및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연기기간은 본인 또는 가족이 완치 또는 감염비대상자로 확진 된 후 30일 까지이다.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 역시 본인 또는 가족이 격리 및 감염자로 의심·확진된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 등으로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042-250-4227)로 문의토록 하고있다.
신청대상은 징병검사및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연기기간은 본인 또는 가족이 완치 또는 감염비대상자로 확진 된 후 30일 까지이다.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 역시 본인 또는 가족이 격리 및 감염자로 의심·확진된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 등으로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042-250-4227)로 문의토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