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급여란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만 생계·의료·교육 등 7가지 급여를 지급하던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하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른 것으로,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변경된다.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사회복지실(☏042-840-2313) 또는 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0여년 만에 대폭 개편되는 것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해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